간이과세 기준 1억으로 상향…소상공인 稅부담 던다

입력 2024-02-08 16:39   수정 2024-02-15 16:18


정부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. 자영업자 228만 명에게는 올 한 해 총 2조4000억원가량의 금융권 이자를 환급해줄 방침이다.

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‘레이어57’에서 ‘함께 뛰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, 살맛 나는 민생경제’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지원책을 밝혔다. 윤 대통령은 “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”이라며 “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‘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’였고,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였다”고 강조했다.

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“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최대치”라고 설명했다. 1억4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면 14만 명의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60~85%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. 중·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부담 지원책도 나왔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연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저금리(연 4.5%)·장기분할상환(10년)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.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(금리 5~7%)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한다.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. 올해 이자 환급 대상은 소상공인 228만 명이다.

민지혜 기자 spop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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